TV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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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에서 의결
  • 이사론 기자
  • 승인 2023.07.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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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분리 징수 부당함 알리더니 수신료 납부 방법 방송
KBS 사옥을 빙 둘러 싼 TV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화환들. 사진=이사론 기자
KBS 사옥을 빙 둘러 싼 TV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화환들. 사진=이사론 기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시행을 앞두고 김의철 KBS 사장이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김 사장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KBS는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자신이 총괄하는 비상경영 TF 구성과 함께 고용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KBS는 1994년부터 KBS와 계약을 맺고 수신료를 위탁 징수해온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법적투쟁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입법 예고와 시행령 효력 정지에 관한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KBS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령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KBS는 그동안 자사 뉴스를 통해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시행의 부당함을 알렸지만 10일 뉴스에서는 수신료 납부 방법을 상세하게 알리는 방송을 내보냈다. 낮 12시 뉴스에서 “TV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가구는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고지했다. 

TV수상기가 있어도 KBS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 분리 개정안 재가에 이어 KBS의 법적 투쟁, 납부 거부 등 쟁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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