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과연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한국 입국비자 발급 관련 일곱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이 이겼다.
13일 서울고법은 유승준이 주(駐)로스앤젤레스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더라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별도 행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헌법에 따라 심판해야 할 책무 있고 오랜 기간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이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고 재판부로서의 고민이 없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LA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소송 당사자인 외교부는 이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당국은 추후 협의를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승준 씨는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와 별도로 법무부에 의해 ‘영구입국 금지’ 상태에 있다.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기사에 달린 댓글은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유씨가 한국에 들어와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유승준은 이날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데 이골이 난다”며 “21년 전 그렇게 입국했다가 입국금지 당하지 않았나? 참 바보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