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증권 아냐” 승소에 가상자산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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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증권 아냐” 승소에 가상자산 ‘강세’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7.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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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比 리플 60% 비트코인 3.7% 이더리움 8% 상승
가상자산업계에 강력한 규제 정책 펴기 어려울 전망
사진=리플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리플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리플 가격이 폭등했다.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도 동반상승했다.

13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 운영사 리플랩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관련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을 제기한 지 30개월 만에 나왔다. 리플은 전 세계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프로토콜이자 가상자산이다.

법원은 일반투자자는 리플랩스가 얻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권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는 리플을 매입하고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리플 판매자에게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기관투자자는 리플랩스가 리플을 판매하고 받은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대규모 블록세일(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며 증권으로 간주했다. 블록세일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리플을 상장폐지한지 2년 만에 재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크라켄 등 다른 거래소들도 리플 재상장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번 ‘리플의 승리’는 큰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리플은 전날보다 60% 오르는 등 폭등하면서 가상자산 시가총액 4위까지 올랐다. 다른 가상자산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비트코인(3.7%), 이더리움(8%), 바이낸스코인(6%), 카르다노(25%), 솔라나(37%)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SEC가 패소하면서 알트코인과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소송은 증권성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알트코인의 규제 향방을 결정할 큰 변수로 거론돼왔다. 

앞서 지난 2020년 SEC는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들에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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