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한눈에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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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한눈에 비교한다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7.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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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기준 금리차, 금리변동 사유 등도 추가 공시
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할 수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예금금리) 공시에는 잔액 기준 금리차, 금리변동 사유 등도 추가된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된다. 이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해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새롭게 공시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고객들이 은행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나 예금금리가 변동한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고객들이 많이 찾는 1년 만기와 1년 미만 정기예금 상품을 구분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도 은행간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통상 월말 진행는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변경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된다. 기존에는 매월 20일 오후 3시에 공시해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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