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론회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 100만원 수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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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론회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 100만원 수준 적정”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3.07.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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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저출생 극복 대책,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오세훈 시장 “저출생 대책 뿐 아니라 이민 사회 준비와 외국인력 활용 신호탄”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 100만원 정도여야 중산층도 이용"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초저출생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초저출생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고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조 발표자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의 정책효과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가사도우미 월급이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202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 임금으로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를 책정했다. 이는 홍콩 내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25∼54세 홍콩 기혼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30% 이하 수준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홍콩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10∼14%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고 절대다수는 홍콩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서 이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은 "가정 내 육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현행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이 아닌 전향적인 육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 중인 이봉재 부대표는 "가사·육아를 위해서는 가족의 희생이 늘 따랐고 (내국인 도우미를)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부담이고 구해도 지속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상황"이라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안정적인 공급자 풀을 확대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일제는 한국 문화 특성상 알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출퇴근형을 고민해봤다"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이 알음알음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 책임지고 신경 쓰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민간 인증기업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정과 이용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가사도우미 송출국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쉽고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살핀다고 소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월 200만~300만원 가량의 가사도우미 비용은 보통의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류를 적극 활용해서 가사도우미 정책을 대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런 일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모든 가용한 정책과 예산을 활용해보겠다는 각오를 펼친 바 있다. 부모의 실질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을 방법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감안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도우미가 받는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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