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 완화… 업계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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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 완화… 업계 ‘시큰둥’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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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악화로 수요 없어…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에 관심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규제가 풀렸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과 지배구조 규제가 풀렸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저축은행은 업황이 악화하면서 M&A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저축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상,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M&A 규제를 풀어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 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해 저축은행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인수나 합병 등으로 대주주가 동일해도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최대 4개 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수도권도 적기시정조치(제재) 대상 저축은행 등이 포함될 경우 4개까지 허용된다. 단 금융위는 같은 대주주가 너무 많은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 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3년 이내에 저축은행간 합병을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다. 3~4년 전 저축은행업계가 성장하던 시기와 달리 업황이 악화해 M&A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52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자금조달 비용과 연체율이 높아져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매물 인수자로 우리금융지주가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저축은행 추가 인수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우리금융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지만 KB·신한·하나·우리 ·NH 등 5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지방(충청권)을 기반으로 뒀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인수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은 솔브레인, 대원·대아, 머스트삼일, 유니온저축은행 등 모두 규모가 매우 작은 데다 비수도권 지역이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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