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 상속 수단으로 ‘신탁’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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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시대, 상속 수단으로 ‘신탁’은 과연?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7.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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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령화와 상속 그리고 신탁’ 보고서 “설계의 유연성, 사후 의지 동결, 시간적 전환 기능”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셀프부양·장례, 자발적 상속 등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자녀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모 봉양의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갑작스러운 사망 등에 의한 ‘우발적 상속’보다 명확한 인식 하에 상속을 미리 계획하고 결정하는 ‘자발적 상속’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고령화와 상속 그리고 신탁’에서 “상속이 이슈화하면서 재산 이전 수단으로 ‘신탁’에 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13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신탁은 부자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해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 대상의 신탁 상품 광고·홍보 규제 등으로 상품 안내 자체가 어렵다는 점 등도 신탁 시장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탁이 설계의 유연성으로 인해 자발적 상속에 적합,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도 나온다. 신탁은 오래된 재산 상속 방법의 하나로 ‘믿고(信) 맡긴다(託)’는 의미다. 설계의 유연성, 사후 의지 동결, 시간적 전환 등의 기능이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관리·처분하는 일대일 계약으로, 위탁자의 의지에 따라 설계할 수 있어 개별 계약별로 형태가 서로 다르다. 소비자 필요에 따라 가족돌봄, 셀프장례, 자산관리, 부양목적 등 다양한 신탁 상품이 등장하는 추세다. ▲가족관계 변화에 따른 맞춤형 신탁으로 배우자, 자녀 외에도 반려동물, 제3자 등을 위해 재산을 승계하는 가족돌봄 신탁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스스로 장례를 준비해 자녀 세대 및 주변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의 셀프장례 신탁 ▲생전에는 자산을 관리해 증식하고 노후에 생활비·의료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하는 형태의 고령화 맞춤형 자산관리 신탁 ▲장애가 있는 가족, 정신적 제약이 있는 가족을 위해 수탁된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부양 목적의 신탁 등이 있다.

이령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탁은 개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며, 규제 개선 이후 상품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령화 시대에 재산 이전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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