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주담대 공제 확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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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주담대 공제 확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7.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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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말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주류 물가연동제 폐지… 자녀장려금 100만원으로 확대
추경호 경제 부총리. 사진=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추경호 경제부총리 블로그

기획재정부가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취업‧결혼자금‧주거대출‧출산 등 부문에서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우선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인 대출일 경우 소득에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상환액을 제외한다. 10년 이상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 방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도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증여세 한도도 올렸다. 결혼자금을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이 추가된다.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2026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15~34세)은 매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인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혜 가구의 소득 요건인 총소득 기준도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또한 주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맥주 주세 과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20% 경감세율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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