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가상화폐는 증권" 판결
상태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가상화폐는 증권" 판결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3.08.03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며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선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암호화폐인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SEC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 업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테라와 루나 등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권도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씨는 SEC가 제기한 대로 사기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약세를 나타냈다. 미 동부 기준 1일 오후 2시 4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5% 하락한 2만9123달러(3천758만원)를 나타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 직후에는 2만8400달러(3665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