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이모님 대신 ‘가사관리사님’이라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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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이모님 대신 ‘가사관리사님’이라 불러주세요”
  • 김재홍 기자
  • 승인 2023.08.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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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사근로자 명칭 선호도 조사결과 발표... 42.5%가 ‘가사관리사’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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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가사랑’ 홍보영상

“아줌마? 이모님? 이제는 ‘가사관리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고용노동부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가사근로자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근로자는 성별·연령·국적 등과는 무관하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업계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로운 명칭은 현장 중심으로 도출될 필요가 있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현장 의견청취와 가사근로자 인터뷰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다.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했다.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늘어서 지난달 말로 50개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조했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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