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300만원 넘는 부부 수급자 982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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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300만원 넘는 부부 수급자 982쌍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3.08.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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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 모두 가입, 각자 연금 받을 수 있어
'노후 적정 생활비’ 부부 월 277만 원, 개인 월 177만3000원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667만명을 넘어섰고, 매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도 1000쌍에 육박했다.

7일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667만4143명으로 전년보다 9.4%(57만4천938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급액은 34조2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8800억원(16.8%) 증가해 3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의 부부 수급자도 작년 말에 62만5695쌍으로 60만쌍을 넘었고, 올 3월 기준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6848원이었다. 

국민연금 합산 수령액이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 3월 기준 982쌍이며, 부부 합산 최고액은 월 469만560원으로 알려졌는데, 남편은 월 229만4710원, 아내는 월 239만5850원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024가구(6392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었다.

'노후 적정 생활비'는 특정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를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비용을 뜻한다.

공단 측 관계자는 “최소 생활비나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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