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펫헬스케어,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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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펫헬스케어,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운다!
  • 김재홍 기자
  • 승인 2023.08.1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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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제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
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동물병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One-Welfare Valley 조성
선진국형 산업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연관산업이란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 의미한다.  사진=유튜브 채널 Zak George’s Dog Training Revolution 영상 캡처

펫푸드·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된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관련 산업이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연관산업이란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 의미한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556만 마리)에서 지난해 602만 가구(799만 마리)로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펫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작년 8조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내수시장 중심으로 해당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펫산업 시장 규모는 3781억달러, 국내 시장은 62억달러다. 2032년에는 세계 시장 7762억달러, 국내 152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7.6%, 국내 9.5%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예컨대 반려동물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돼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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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주요 내용이다.

첫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여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2024년)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2024년)한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하며,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2023년, 100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2024년, 20개)하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보장범위 등)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하여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2024년 4월), 동물보건사 제도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2023년)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2024년)한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둘째, 실증 기반 시설 조성과 벤처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 원 신규 조성(2024년)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2023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2024년)한다.

셋째,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넷째,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2024년~)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2024년)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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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료비 ‘부담완화,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 주요 내용이다.

첫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로 다빈도 100여 개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가 전격 면제된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둘째,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반려인들이 보험 상품을 쉽게 가입하고, 간편 청구 등을 통해 편리성을 개선(2024년)하는 한편, 암 등 중증 질환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보상한도, 횟수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펫보험 활성화방안」을 발표(2023년 9월)할 계획이다.

셋째, 진료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초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진료비 표준화를 올해 내 조기 완료하는 한편,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11개 진료비(게시의무) 항목에 대한 공개를 추진(2023년 8월 3일)하고,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을 내년도에는 2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의료서비스 전문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 전문과목(치과·안과 등) 및 2차 병원 체계 도입, 동물의료법 제정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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