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시 교실 밖으로 분리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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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시 교실 밖으로 분리조치도 가능
  • 백두원 기자
  • 승인 2023.08.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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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새학기부터 시행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 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교원은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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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영상 캡처

오는 9월부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교사는 수업에 방해되는 물품에 대한 분리 보관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물리적 제지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실 안·밖 등) 등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는 상담을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날짜와 시간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붙임1] 참고)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붙임2] 참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시(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추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이란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을 말한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두원 마켓뉴스 기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지도법과 실시 방식

조언
▲(요건)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방식)  사생활에 관한 조언 비공개 원칙  보호자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
▲(요건)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방식)  수업시간 외의 시간 활용 원칙 사전에 일시,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예약제 교원-보호자 모두에게 상담 요청권 부여 교원의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 거부권 폭언·협박·폭행 시 교원의 상담 중단권 부여

주의
▲(요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방식)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 시 주의 주의를 무시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학교장과 교원의 책임 면제

훈육
▲(요건)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방식) 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한 특정 과업을 부여하는 지시  법령·학칙에서 금지된 특정 행동을 중지시키는 제지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물리적 제지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의 물품 조사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실 내, 교실 밖 등)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에 대한  주의에 불응하는 경우 등의 물품 분리보관

훈계
▲(요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방식) 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 제시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 부여 

보상
▲(요건)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방식)  칭찬, 상 등 적절한 수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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