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 살펴보니... 권익위, 최근 3년 ‘예비부모 건강권’ 민원 1493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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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 살펴보니... 권익위, 최근 3년 ‘예비부모 건강권’ 민원 1493건 분석
  • 백두원 기자
  • 승인 2023.08.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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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아이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원인 절반 이상,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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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은 최근 3년여간 난임 등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480건) ▲난임시술 휴가 문의(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161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사진=국민권익위

난임 등 예비 부모 관련 민원을 분석할 결과 민원인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난임시술 휴가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은 최근 3년여간 난임 등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높아진 초혼 및 출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기 연령 인구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발굴해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4개월간(2020년1월~2023년4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의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이었다. 2023년에는 역대 최저 출산율과 일부 지자체의 난임지원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해 4개월 만에 전년 민원 건수의 65.4%가 발생했다. 참고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말한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480건) ▲난임시술 휴가 문의(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161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단순 질의사항은 347건이었다.

민원 신청인 현황은 여성(68.9%)이 남성(31.1%)보다 많았고, 30대(64.1%)와 40대(27.2%)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요청 등 난임 관련 지원 요청과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또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난임 지원시스템 개선 요청과 의료기관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부모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정서적·육체적 건강권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책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을 위해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강보험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과 ▲난임치료휴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엽산·철) 바우처 지급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예비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 알림서비스 강화와 관련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회를 위한 ‘복지로’ 개편 ▲연령별 필요한 복지혜택 SNS 알림서비스 신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주요 Q&A 제공을 제의했다.

이 밖에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리적·정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여부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응대 역량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를 건의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분석보고서 전문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민원 사례 10가지다. [백두원 마켓뉴스 기자]

사례1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요청
# 난임 지원기준보다 건보료 납입액이 2만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원 여부를 소득으로 구분하는 정책이 아닌 난임부부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023년 3월)
# 맞벌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터무니없는 소득기준 때문에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가 난임 지원을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대출금과 각종 대출 이자, 생활비 등 나가야 할 돈은 천지인데, 저희는 소득기준때문에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2023년 3월)

사례2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
# 다른 지역들은 소득기준을 폐지했다고 들었는데,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부탁드립니다.(2023년 3월)
# 보건소에 산전검사를 위한 검사기기가 없어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받으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은 예산 문제로 기기 도입 계획도 없고, 다른 지역 보건소들이 무료로 진행하는 산전검사를 유료로 진행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2023년 1월)

사례3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 시술비 지원은 못 받는다 해도 건강보험 혜택에는 횟수가 정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열심히 시험관을 하는데, 애는 낳으라면서 이런 제한을 두는 게 맞는지요.(2023년 2월)
# 내 인생에 아이는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인데, 첫째 아이만이라도 지원을 확대하여 횟수 제한을 없애주세요.(2022년 12월)

사례4 난임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 난임 1차 시도에서 공난포가 나와 중도 종료하고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지원받았던 비용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2022년 9월)

사례5 난자동결 등 기타 지원 요청사항
# 타 지자체는 미혼 여성 대상 난자 냉동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지역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2023년 4월)
# 임신 준비를 하던 중 남편의 난임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여성 난임에 비해 지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성 난임을 다루는 병원이 별로 없어 부르는 게 값인데, 지원받으려면 무조건 여자가 먼저 시술받아야 남편이 수술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건보 적용을 받으려면 저부터 시술받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성 난임도 여성 난임만큼만이라도 지원 요청드립니다.(2023년 3월)
# 남편이 B형간염 보균자라, 산부인과에서 임신 전 검사를 꼭 해보라는데, 보건소에서는 딱 1회, 그것도 혼인신고 후 3년 내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면 비용이 최대 20만 원까지 드는데, 충격적인 저출산 상황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의 층을 좀 더 넓혀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3년 3월)

사례6 난임치료휴가 관련 민원
# 일반 사기업은 1년에 난임휴가 3일을 제외하면, 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제도가 없어서 임신 준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사실상 퇴사와 임신 준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에 적용되는 난임휴직 제도를 전 국민에 적용해주시거나 그게 어려우면 다른 대안이라도 만들어주세요.(2023년 1월)
# 회사에서 제 연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난임휴가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난임휴가는 취업규칙에도 있는 항목인데, 연차를 다 쓰고 나서 난임휴가를 쓰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2020년 4월)

사례7 건강보험 급여 회차 초과한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 시술 허용 요구
# 난임 지원 횟수를 소진한 후에는 보건소 지원사항이 아니기에 지원 확인서 발급이 안 되고, 병원에서는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시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원 이후에도 사실혼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21년 10월)

사례8  난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 소급 적용 요구

# 난임 시술 진행 후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술비 지원은 보건소의 난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부터만 가능하다네요. 통지서 발급 전에 발생한 병원비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지원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극난저로 한 달 한 달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난임 지원금 받겠다고 통지서 발급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2022년 10월)

사례9 보건소 산전검사 운영 확대 필요

# 직장 소재지인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소비도 많이 하는데, 다른 지역처럼 직장 소재지까지 산전검사 대상자를 넓혀주셨으면 합니다.(2022년 7월)

사례10 의료기관의 안내 미흡 및 불친절한 응대

# 병원에서 공난포일 경우 지원금이 회수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난포로 시술비를 재결제하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술이 끝나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 미리 고지하지 않는다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사전에 알려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2021년 12월)
# 남편과 보건소 산전검사를 하러 갔는데, 소변검사 후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자 직원분이 대뜸 제게 “오줌 많이 받아오셨어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불쾌해서 대답하지 않으니, 혼자 계속 이상한 농담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어린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지 의문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2월)
# 병원에서 산전검사 중 정액검사를 위해 남편에게 병원 화장실에 가서 정액을 채취해오라고 했다 합니다. 정액 채취실도 없이, 크지도 않고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 화장실에서 채취해오라는 말에 남편이 당황하니, 여자 직원이 금방 받아올 수 있지 않냐며 이야기했다는데, 제삼자가 들어도 무례하고 불쾌한데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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