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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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된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8.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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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총대출한도도 현재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내달 12일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 대상 주택가격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뤄진다.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고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이면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 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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