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투명치아교정장치 온라인 불법 광고 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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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투명치아교정장치 온라인 불법 광고 92건 적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9.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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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아교정장치 올바른 사용 방법‧주의사항 담은 카드 뉴스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치아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건 등 총 92건을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치아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건 등 총 9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판매 사례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투명치아교정장치 사용 전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단 후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치과의사의 진료 후 교정 단계와 교정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해야 한다. 또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착용 후 불편함이나 교정장치의 파절이나 뒤틀림, 치아의 맞물림 이상, 치아의 쓰러짐과 잇몸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착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통해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지속해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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