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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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9.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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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심신 상태·생활환경 및 돌봄 가족 욕구까지 종합적 고려한 통합 서비스 제공
건보공단 업무 국제협력 명시, 장기요양 심사위원 비밀누설 금지 의무 포함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심신 상태·생활환경과 돌봄 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현황을 보면,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하고, 그중 약 75%가 방문요양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욕은 2.1%, 방문간호는 0.2%, 주야간보호는 22.3%, 단기보호는 0.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대부분이 방문요양 등 일부 서비스에 집중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심신 상태·생활환경과 돌봄 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에는 가산 지급 등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고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한 노인 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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