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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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도입”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9.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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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교육자유특구,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 일대 혁신
도심융합특구,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문화특구,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역 콘텐츠 브랜드 육성
‘균형발전, 지방분권’ 목표...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활짝 열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의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미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됐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준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추진 방향은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은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해당 특구는 기존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과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 사업도 본격화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 가치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골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인다.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 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2022년 44개에서 2027년 100개까지 하고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개선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을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 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다. 

같은 날 열린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이 참여해 지방시대의 핵심 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과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인재 양성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살면서 일하고 싶은 농어촌과 지방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등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문화‧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다음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공개한 4대 특구 Q&A다. 

Q1-1.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특구의 차이점?

A. 기업의 지방 이전 및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규제, 재정, 정주 여건 등 파격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총체적으로 지원합니다. 투자 재원 마련, 투자 이행, 경영 활동 등 기업 운영의 전(全) 단계 및 특구 근로자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과거에 보기 드문 세제 혜택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도입합니다. 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분권형 특구를 조성해 능동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됩니다. 지방정부가 특구의 유치 산업‧업종, 입지, 개수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기업 유치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중앙정부는 특구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능동적으로 특구를 조성‧운영합니다. 

Q1-2. 기회발전특구의 파격적 인센티브란?

A.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세를 포함해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합니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합니다. 특구 기업에게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합니다.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특구 기업‧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펀드에 일정기간(10년)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9%)를 적용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5%p 가산) 지원하고 저리융자 상품을 개발해 특구 기업에 지원합니다. 또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 허가 외 지방정부가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직접 설계해 신청하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합니다. 

Q2-1. 교육자유특구란 어떤 정책이고 목적은?

A.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운영하는 특구입니다. 정부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로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Q2-2. 교육자유특구 정책이 추진하는 기본 방향은?

A.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합니다.
첫째, 지역에서 공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우수 지방대에 진학하고 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셋째, 특구 내에서는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유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성・추진하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 분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넷째,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운영 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한 규제를 검토하고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 합리화 추진합니다. 

Q2-3.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어떤 변화를 추진하고 향후 추진 일정은?

A. ① (상향식 지역교육 발전 전략 마련)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유아-돌봄) 맞춤형 유아교육 및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로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③ (초・중・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합니다. 
④ (대학)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고등교육 기회의 다변화를 지원합니다.
⑤ (취업・창업) 지역산업 연계 취업, 지역 정주형 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Q3. 도심융합특구란?

A. 도심융합특구는 성장 기반을 갖춘 주요 도시 도심을 대상으로 공간조성(H/W)과 기업지원(S/W)을 융합하고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통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외곽에 대규모 단지 개발 방식이 아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심에 산업‧문화‧주거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추진합니다. 부처별 개별 사업 추진 방식으로부터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 종합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지원 효과를 대폭 제고합니다. 

Q4-1.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기준은?

A.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및 가능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가능성, 앵커 사업(특성화 사업)의 특화성·매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할 계획입니다. 

Q4-2.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일정 및 지원 계획은?

A.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가 진행 중이며, 7개 권역별로 11월에서 12월까지 평가를 거쳐 올해 말에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앵커 사업 시범 지원 및 예비 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2024년 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해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Q4-3. 로컬 창업과 기존 스타트업 육성 정책 간의 차이점은?

A. 로컬 창업은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하는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제품‧ 서비스 혁신을 통해 창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으며 지방 기반의 창업기업이 지방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의 로컬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부처의 사업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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