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만명, 생계급여 21만명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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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만명, 생계급여 21만명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9.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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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보건복지부는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보건복지부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16세, 14세)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J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 달에 19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지만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생계급여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 가격 1000만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5만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최소화한다.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해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다인, 다자녀 등 수급 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을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상향해 약 20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높인다.

기초생활 보장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올려 약 2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저 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간다. 그 밖에 탈수급과 빈곤 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한다.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고 자산 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명에서 15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 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며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주거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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