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곳곳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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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곳곳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걷어낸다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9.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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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 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사진=행정안전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일명 ‘그림자 킬러규제’ 근절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 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역 현안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한다.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 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중앙부처 규제가 해소돼도 실제 현장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은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을 해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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