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평균 2년 걸리는 건강보험 행정심판, 청구인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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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평균 2년 걸리는 건강보험 행정심판, 청구인 권리 보장해야”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9.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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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법정 기한 내 처리되는 비율 7.7%에 불과 
평균 처리 기한 696일, 최장 3559일까지 걸리기도
업무 효율화, 인원 증원 등 모든 방안 강구해 청구인 권리 지켜야
보건복지부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처리 일수’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법정 기한은 90일이나 기한 내 처리 비율은 23년 기준 7.7%에 불과했다. 처리까지 평균 696일, 약 23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559일까지 걸린 예도 있었다. 사진=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기간이 길어져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처리 일수’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법정 기한은 90일이지만 기한 내 처리 비율은 23년 기준 7.7%에 불과했다. 처리까지 평균 696일, 약 23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559일까지 걸린 예도 있었다. 

행정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도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심판청구 접수관리 미흡, 제출관리 소홀 등으로 지난 6월 진행된 복지부 자체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기한이 길어지는 근본적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1년에  3만건 이상의 행정심판이 들어지만 처리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해 인당 3000건가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이후에는 접수된 행정심판보다 처리한 행정심판이 더 많기는 하지만, 기존에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행정심판이 너무 많아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재형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처리유형별 전담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장기누적 사건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 사건 소팀도 구성해 규정이 명확한 심판청구 항목을 발굴하고 정형화된 답변서 양식을 마련해 재결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재결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의원은 “전체 처리 건수의 7.7%만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업무 효율화는 물론 인력, 예산 확대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해 법적으로 보장된 청구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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