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패스 제도 개편...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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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패스 제도 개편...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9.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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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연계 체크카드 발급 가능, 제휴처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내달 12일부터 전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패스’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하나카드,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약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해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패스’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하나카드,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약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해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패스란 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등록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만 할인이 적용돼 선택의 폭이 좁았다. 또 단순 가격할인 위주의 혜택과 수도권에 편중된 사용처 등으로 그간 예술인들의 활용률이 낮았다. 

이번 하나카드, 하나은행과 협약으로 예술인패스에 금융기능이 추가된다. 해당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전용 복지몰에서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상품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공연 할인몰도 이용할 수 있다. 지정된 공연 할인몰에 한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초대행사, 시즌 기획전 등 상시로 열리는 홍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맞춤형 상해보험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내달 12일부터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예술인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일부터 ‘예술인패스’의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발급 요건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에서 ‘예술활동증명 이력 보유자’로 완화해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되더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3년이던 유효기간을 없애 갱신 절차 없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예술인패스가 예술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예술인들이 예술인패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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