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명 사망’ 롯데건설 일제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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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명 사망’ 롯데건설 일제 감독 실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0.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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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의 일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2일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사진=롯데건설

고용노동부는 4일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의 일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2일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해당 사고는 롯데건설 하청 노동자가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지하공동구 아래 19m로 떨어진 사고다. 

노동청에 따르면, 해당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 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10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DL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자기 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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