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MRI 찍었다간 진료비 ‘폭탄’ 맞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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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MRI 찍었다간 진료비 ‘폭탄’ 맞을 수 있어
  • 이사론 기자
  • 승인 2023.10.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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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 검사에서 단순 두통, 어지럼으로 나타나면 보험 혜택 못받는다
MRI 검사 비용, 2017년 143억 원에서 2021년 176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
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을 때 신중해야 한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때문에 MRI를 찍었다가 진료비 전액을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뇌 MRI 비용은 평균 45만7803원이었다. 최대 88만5000원, 최소 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사가 MRI 검사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했지만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으로 나타나면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검사 이용이 크게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에 143억원이었던 진료비가 2021년에 176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과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복지부는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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