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이륜자동차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 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했다.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적발건수는 14만2000대였던 작년 동기 대비 23.94% 늘어났다.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지난 4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이 개통된 이후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때 위반 일시, 장소, 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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