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옮겨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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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옮겨 탈 수 있다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10.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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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약 407만원 추가 수익 예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후 귀국 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대한 방안을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만기환급금을 전액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귀국 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대한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환급금이 청년 자산형성에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한번에 넣을 수 있도록 일시납입을 허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이다.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된 정책지원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기인 내년 2월 1인당 최대 1300만원 가량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 

기존 형식대로라면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 70만원을 크게 넘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납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번엔 예외적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하고 5년 만기를 채우면 일반적으로 납입한 사람에 비해 최대 약 407만원의 수익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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