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벼운 처벌로 그치는 경우도 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약의 종류와 폐해, 처벌 수위까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뉜다. 요즘 규제를 피하기위해 화학 구조를 변형시켜 환각 및 중독 효과를 증대시킨 물질이 판을 치고 있다. 이를 *신종마약으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약리작용과 중독성, 위해성에 따라 마약의 종류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마약 투약자가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달라진다.
<마약>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한 아편, 여기에서 추출 합성한 모르핀(헤로인),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 크랙(crack) 등이 마약에 속한다.
마약은 우리 뇌의 중앙처리장치에 해당하는 중추신경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각성제(흥분제) 계열과 안정제(억제제) 계열로 구분한다.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한 아편과 모르핀(헤로인) 등은 신경을 가라앉혀서 차분하게 만드는 신경안정제 계통이다.
*모르핀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추출한 물질이고, 헤로인은 모르핀에 무수소탄 아세트 등을 화학 처리한 물질이다. 최초 한두 번 아편을 사용할 때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함을 느낀다.
*코카인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물질로 흥분을 시키는 각성제 종류다. 투약하면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환각에 빠진다. 그러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열과 경련이 일어난다. 코카인을 탄산나트륨과 함께 물에 희석한 후 끓여서 추출한 것이 크랙이다.
마약은 중독되면 하루만 약을 먹지 않거나, 양을 줄여도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며 사시나무 떨 듯이 떠는 오한을 느낀다. 구토와 함께 발한, 발열, 설사가 심해지면서 환각을 보게 된다. 모르핀은 72시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은 아편, 모르핀, 헤로인 순으로 강하다.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생긴다. 각성·진통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됐으나, 의존성이나 중독성 때문에 규제 대상 약물이다.
*필로폰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무색 결정 또는 흰 가루로 냄새가 없으며 남용하면 불면ㆍ환각 따위의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메스암페타민의 상품명이다. 일본에서 천식치료제로 쓰이는 마황으로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최초 발견한 물질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잠을 쫓고 피로를 없애는 각성제로 쓰였으나, 도파민을 손상시키는 것이 확인돼 사용이 중단됐다.
*엑스터시로 잘 알려진 MDMA는 1914년 독일 제약사가 식욕억제제로 개발했다. 극도의 흥분감에 과다 복용하면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을 초래하고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 유통이 금지됐다.
*미다졸람과 졸피뎀, 프로포폴 등 수면내시경을 할 때 주로 쓰이는 마취제와 식욕억제제인 펜터민도 복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약품들은 장기 복용시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과 함께 내성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대마초>
*대마는 대마초(마리화나)와 대마초를 압축한 해시시로 나뉜다.
대마의 주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라는 환각물질로 산지나 재배법에 따라 함유량에 큰 차이를 보인다. THC는 체내에서 흥분 작용과 동시에 마취 작용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각제로 분류된다. 소량 흡입하면 약한 흥분제 효과가 나타나지만 다량 흡입되면 공중에 떠있는 것과 같은 기분과 쾌감, 환청ㆍ환시 등 환각 현상이 나타난다.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고, 우울증과 정신 이상을 유발하기도 하며, 판단력ㆍ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종마약>
매년 수십 가지의 신종마약이 개발되고 있다. 신종마약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기존 마약류 물질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켜 환각 및 중독 효과를 증대시킨 물질이다. 의약품 가운데 중독성이 발견된 경우 신종마약으로 분류한다.
각국은 신종마약을 확인해 임시마약류 등으로 지정해 규제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계 134개국에서 1127개의 신종 향정 물질이 확인됐다. 신종마약은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마약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신종마약은 대부분 흥분제로 합성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 환각제, 아편유사제 순으로 많이 생긴다. 2020년 548개 신종 향정신성 물질이 마약류 시장에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77개가 처음 확인된 물질이다. 2021년에는 50개의 신종 물질이 보고됐다.
<처벌 수위>
*아편과 코카인 계열의 마약은 취급도 엄격히 금지되고, 투약한 마약사범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다졸람, 졸피뎀, 펜터민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만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수면제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을 투약한 경우 ‘마약인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되었을 수도 있다. 서울 시민이라면 강남구 보건소 2층 검사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검사 키트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통해 마약류 6종(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의 노출 여부를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과정과 결과는 철저한 익명을 보장한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