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겨울철 난방비 월 40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59만2000원 지원
상태바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 월 40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59만2000원 지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3.11.0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로 매달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ㅠ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로 매달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약 6만80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8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5만원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 추가 지원한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다. 2021년에는 월 32만원, 2022년은 37만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에 인상된 난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동절기 한파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