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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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금지!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11.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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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업종 공매도 금지 수혜 분석도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6일 주식시장 개장 직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空賣渡)는 갖고 있지 않은 자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대로 혹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차후 실제 주가 하락 시 같은 종목을 하락한 주가로 되사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일부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네 번째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해외 투자은행(IB)과 외국인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투자은행인 BNP파리바·HSBC의 560억여 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투자은행 10여 곳의 공매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추가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이차전지주 등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오전 11시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26.52% 오른 29만1000원, 에코프로는 가격제한폭인 29.98% 올라 82만8000원으로 급등하고 포스코DX(11.20%), 엘앤에프(16.02%)도 오름세를 보였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17.54%) ▲포스코홀딩스(11.87%) ▲LG화학(7.22%) ▲삼성SDI(8.15%) ▲포스코퓨처엠(23.61%) ▲SK이노베이션(10.28%) 등도 상승했다. 이 밖에 ▲호텔신라(4.46%) ▲롯데관광개발(4.72%) ▲SKC(10.49%) ▲후성(6.14%) 등도 오름세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올랐고 같은 시각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01% 올라 2,439.60까지 올랐고 코스닥지수도 4.78% 급등한 819.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150 선·현물 가격 급등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57분 ‘코스닥시장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시장 사이드카는 코스닥시장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일부 관련 업계 전문가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대 공매도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동건 SK증권 제약‧바이오 연구원은 6일 발표한 보고서 ‘제약/바이오 공매도 금지의 수혜는 분명할 것’을 통해 “현재 이차전지 등이 포함된 산업재 업종 다음으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로 해당 기업들의 주가 관점에서 공매도 금지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가장 최근 공매도가 금지됐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스닥150 헬스케어 지수의 공매도 잔고 비율은 한때 0.5%까지 감소했으나 공매도 재개 이후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는 2.9%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더멘탈(기초 체력)의 훼손 이슈가 아닌 단순 수급 이슈로 공매도가 크게 증가해 기업들의 주가 관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200 헬스케어지수, 코스닥150 헬스케어지수 평균 대비 높은 공매도 잔고 비율을 기록 중인 기업 중 공매도 금지 기간까지 유의미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고켐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에이비엘바이오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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