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카페서 다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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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카페서 다시 쓸 수 있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1.0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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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매장에 혜택 부여 등 지원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커피, 식당 등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1 커피전문점 사장 C씨는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찌감치 종이 빨대로 바꿨다. 그 후 맛이 이상해서 다시는 안 오겠다는 고객, 종이 빨대가 흐물거려 쓸 수가 없으니 새 것으로 바꿔 달라는 고객, 플라스틱 빨대를 달라는 고객이 있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훨씬 비싸지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종이 빨대를 샀는데, 고객은 쓰기 싫다고 한다.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종이 빨대 가격이 비싼 만큼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정부가 나서서 종이 빨대 가격을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 조치에 따라 C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늘어나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커피, 식당 등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 종료 시점은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비닐봉지의 경우에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환경부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종이컵은 해외의 여러 국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과 계도기간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며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며 “ 이번 계도기간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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