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문자 전송도 ‘스토킹 범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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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 문자 전송도 ‘스토킹 범죄’ 해당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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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괴롭힌 동창생 인스타로 귀신 사진 반복 전송... 벌금 200만원
‘형님 불금입니다’ 문자 22번 발송한 주점 직원 스토킹 범죄 선고 
최근 스토킹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SNS를 통한 사진 전송이나 문자를 지속해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최근 스토킹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SNS를 통한 사진 전송이나 문자를 지속해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학창 시절 당시 동창생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비슷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게시자는 스토리를 읽은 상대방 계정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하고 팔로우 신청 후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B씨에게 전송되도록 해 반복·지속해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A씨는 다시 유사 계정을 만들어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해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직업,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8일 모르는 사람에게 지속해서 광고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주점의 홍보 담당 직원이었다. 그는 작년 11월 19일 오후 8시쯤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해자에게 ‘벌써 11월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C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 같은 광고 문자는 총 22건이다. 대부분의 문자 내용은 ‘형님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등이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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