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실장 조직, 年이자 5000%” ... 불법사금융 조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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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실장 조직, 年이자 5000%” ... 불법사금융 조직 징역형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1.1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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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뿌리 뽑을 것”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늘어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에 사진=대통령실

연 5000%에 달하는 이자와 협박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10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B씨(23·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각 240시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각 8325만원, 416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다. 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했다. 

해당 기간 동안 A씨는 5592차례에 걸쳐 21억6900만원, B씨는 5138차례에 걸쳐 19억9300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4.39% 또는 5214.29%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채권추심 과정에서 A씨는 337차례, B씨는 306차례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강실장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 주고 일주일 뒤 38만원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 단기 대출을 통해 5000% 이상의 이자를 통해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는 강실장 조직을 통해 25만원을 빌린 지 3개월 만에 채무가 1억5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 판사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실무자에서 출발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당국과 구체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감원 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불법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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