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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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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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기업자산의 해외 유출과 투자 감소 야기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대체해 기업 지속 경영 돕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도모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지분 상속 시 상속 시점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식의 처분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해 기업의 지속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지분 상속 시 상속 시점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식의 처분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해 기업의 지속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이르고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돼 최고 60%에 달한다. 우리 상속세율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고 미국·영국(40%)이나 일본(55%)보다 높다. 

높은 상속세율 탓에 기업의 지속적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지분율 저하로 인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심각한 경우 회사를 매각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한다. 또 시장에 풀린 대량의 주식이 주가를 하락시키고, 해당 주식을 외국인이 취득해 기업자산의 해외 유출 문제 등을 발생시켜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 주식을 상속하는 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재형 의원은 “주식의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다 보니,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이나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등 기업의 지속 경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은 물론 주가 하락 및 자산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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