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대대적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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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대대적 단속 나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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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대부금융협회,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 적발
범정부TF 신설해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방안 등 논의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미등록 불법 광고 225개·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미등록 불법 광고 225개·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태극마크 ▲정부 지원 ▲햇살론 ▲무직자 저금리 대출 가능 ▲연 3.2% 등의 문구로 정부 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저금리로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이들 위법업자는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불법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범죄행위에 이용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기사 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광고기도 했다.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채무 위험성 경고문구 등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사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악질적 범죄자들은 강력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강경 지시했다. 

회의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채권추심법’에 따라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도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 등을 즉시 시행한다.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원 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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