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주발사체 도발... 정부, 문재인 정권 때 합의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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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주발사체 도발... 정부, 문재인 정권 때 합의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1.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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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우리 국가안보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북한이 21일 밤 10시 43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북한이 21일 밤 10시 43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9‧19 군사합의 조항 효력 정지 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무효화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를 떠나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성능 향상이 목적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했다.

한미일 북핵 대표도 북의 불법 도발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전화 협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체결된 남북 간의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서다.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정부가 효력을 정지한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40㎞(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해 크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한 총리는 “북한이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8월 24일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후 지난 21일 일본 정부 측에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했지만 일정을 당겨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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