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16만5000명 도입...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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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000명 도입...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다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11.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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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000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000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를 16만5000명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허가제란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노동부 장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업종별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숫자를 정해놓으면 해당 인력 수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받고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 

E-9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내년부터 식당에서 설거지나 음식 재료 등 주방 보조 일에도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식당에서는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 유학(D-2)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유학생만 일할 수 있다. 

노동부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광역시와 수원, 성남, 청주, 천안, 여수 등 100곳에 시범 시행될 계획”이라면서 “홀서빙 등은 언어 소통 등의 문제를 고려해 당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E-9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인난이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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