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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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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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산업현장 갈등과 혼란 야기...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 막대한 어려움 초래 우려”
방송 3법엔 “편향적인 단체 중심 이사회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지적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건의했다. 자료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건의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자신들의 업체를 포함해 원청업체까지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련됐다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기업에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을 말한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2배가량 늘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된다”면서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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