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동절기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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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동절기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3.1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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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납부 기간 2~6개월 범위 내서 선택 분납
한국전력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마켓뉴스

한국전력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을 진행한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모바일 앱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월별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계약전력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 신청 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 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운영한다.

한전은 또 동절기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온라인 요금 예측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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