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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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불허한다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1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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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사진=현대건설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축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 승인이 떨어진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이 진행될 경우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현재의 융자 사업을 재정 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 사업도 지원 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시공이 의무화된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4cm 상향한다.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dB→37dB 이하)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서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진행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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