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랜드로버’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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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랜드로버’가 가장 많아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2.1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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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분야 소비자 피해 현황’ 조사 결과 발표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품질·AS 관련 순으로 많아
최근 3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브랜드 중 국산 차는 쉐보레, 수입차는 랜드로버의 소비자 불만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랜드로버 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캡처

#1. 엔진 경고등 점등되는 차량의 수리 요구
소비자 A는 2018년 12월 차량을 구입하고 2019년 5월경 운행 중에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점등돼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차량 수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여러 차례 재수리를 받았지만 증상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완벽한 수리를 요구했다.

#2. 무상 수리 시행 전 자비 부담한 수리비 환급 요구
소비자 B는 2019년 12월 ABS 경고등 점등으로 인해 서비스센터에서 ABS 모듈 어셈블리,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어셈블리,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고 145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2020년 9월 사업자로부터 ABS/ECS 전원부 관련 경고등이 점등된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시행한다는 고객통지문을 받고 자비로 부담했던 수리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브랜드 중 국산 차는 쉐보레, 수입차는 랜드로버의 소비자 불만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총 2576만대였다. 국민 두 명당 차량 1대를 보유할 만큼 보편화된 가운데 자동차 품질이나 A/S 관련 소비자 피해 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조사했다. 그 결과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58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산 자동차는 52.2%(761건), 수입 자동차는 47.8%(697건)를 차지했다. 

해당 기간 신규 등록된 자동차 1만대 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국산차에서는 ‘쉐보레(한국지엠)’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르노코리아자동차(5.2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3.2건) ▲현대자동차(1건) ▲기아(2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는 ‘랜드로버’가 4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혼다(19.0건) ▲포드(15.2건) ▲지프(13.7건) ▲아우디(1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건의 합의율은 평균 56.3%로 전체 브랜드 중 랜드로버가 68.2%로 가장 높았다. 르노코리아자동차(62.6%)와 BMW(60.7%)도 합의율이 60.0% 이상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내용이 전체의 59.5%인 8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AS 관련(25.7%‧375건) ▲계약 관련(14.3%‧208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에서는 ‘오작동 및 작동불량’이 , AS 부분에서는 ‘무상수리 요구’ 및 ‘수리비 환급 요구’, 계약은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프로모션 및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 내외부 및 엔진룸 등을 꼼꼼히 살피고 취급설명서 및 보증서를 숙지 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한다”며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받아두고 고장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소비자 주의 사항이다.
 
계약 및 인수 시
사업자(영업사원)가 제시한 프로모션 및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계약 시 약속받은 프로모션 내용 및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추후 이행을 요구할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차량 인수 시에는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외관 및 내부, 엔진룸 내부, 기본 작동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수를 확정하면, 이후 문제 발견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자동차 유지·관리
차량 운행 전 취급설명서, 보증서(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적절히 유지관리한다.
취급설명서에는 주요 장치의 설명부터 일상적인 유지관리 사항(엔진 시동법, 각종 계기 및 스위치 사용법, 점검 요령, 비상시 응급조치, 소모품의 교환 주기, 관리 요령, 타이어 교체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운행 전 충분히 숙지해 유지관리한다. 특히, 보증기간 내에도 엔진오일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엔진오일 교환주기에 맞춰 관리하고 교환 이력 및 증빙(정비 명세서 및 영수증)을 갖춰둔다.

  
하자 발생 시
고장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증상이 재현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우므로, 고장 증상을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해 둘 필요가 있다.

수리 시
수리 시에는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는다. 점검·정비 명세서는 차량 하자 관련 분쟁 시 중요한 판단 근거자료가 되므로 발급을 요구해 보관한다.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 차령 또는 주행거리에 따라 최소 30일(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 자동차 대상), 최대 90일(1년 미만 또는 2만km 이내 자동차 대상) 이내에 무상 보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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