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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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도 함께 받는다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12.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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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시대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수강생은 자율주행차 안전교육도 함께 받게 된다. 자료사진=서울시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수강생은 자율주행차 안전교육도 함께 받게 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나눴다.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운전자의 자율주행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된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운영자·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2026년까지 정립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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