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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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 주의”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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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칭한 위조문서 ‘접수승인서’ 보여주며 추가 소비자 피해 유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모바일채팅상담서비스(소망챗)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33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1. 피해보상 절차를 빌미로 현금 입금 유도
A씨는 지난 9월 ‘소비자원과 함께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대금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70만 원을 입금하면 환급액이 결정된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2. 한국소비자원 사칭해 금융정보 요구
B씨는 지난 10월 ‘소비자원에서 과거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할 예정이므로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3. 한국소비자원 사칭한 위조문서 발송 및 코인 투자 권유
C씨는 지난 11월 사업자로부터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한국소비자원의 문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받았다. 또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다.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한국소비자원이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피해보상을 지시했다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모바일채팅상담서비스(소망챗)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33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로또 예측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보상 지시를 받았다며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최근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송한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접수승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조문서에는 ‘환불 내용’, ‘처리’ 등의 제목을 단 허위 내용이 담겨 있다.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추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 후 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기관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접수승인서’ 등의 문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전화를 받으면 가급적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현금 입금, 신분증, 계좌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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