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사 42%, 골재 품질 ‘불합격’,,, 국토부 “불시 점검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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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사 42%, 골재 품질 ‘불합격’,,, 국토부 “불시 점검 확대할 것”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3.12.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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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 대비 적발률 5배 높아... 수시검사 확대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진
국내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 25%가 ‘골재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국내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 25%가 ‘골재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19일 공개했다.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42%)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다.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검사 1주일 전 사전 공지하는 정기 검사와 달리 수시 검사는 불시 점검으로 진행돼 적발률이 높았다. 

이에 국토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도 추진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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