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 가액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택 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 한 해 동안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이 돌아갔다. 또 제도 시행 이후 올 11월 30일까지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에게 총 2607억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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