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용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의 근절을 위한 제도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내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시 개정안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변경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과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또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 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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