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화 나선다...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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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화 나선다...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2.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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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건설업과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충분히 가능”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업구조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강도 높은 보호조치를 실시해 정상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공 순위 16위이자 SBS 방송을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태 기업인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부동산 PF 대출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태영건설의 PF 대출은 약 3조2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출받은 해당 돈으로 아파트·오피스 등을 건설하고 분양해 PF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높은 금리와 급등하는 공사비 등으로 첫 삽을 뜨지도 못한 공사 현장이 늘어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가 분양계약자와 협력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우선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가동한다. 또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지난 9월 말 기준 총 60개다. 정부는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하거나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 대금을 환급할 수 있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 진행하지만 필요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 보증이 태영건설 계속 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 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 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슈가 다른 건설사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PF 시장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 공사비용‧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PF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회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 지원을 통한 부동산 PF의 연착륙 기조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 공급, 대주단 협약‧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한 PF 사업 재구조화를 유도해 비(非)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수행해 나간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단기어음(CP)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회피 강화와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금융회사에 끼칠 부실 위험은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4조5800억원으로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이다.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 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이고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해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관계기관은 지난 11일 설치한 ‘관계 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통해 대응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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