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 외식배달료 4.3% 올라... 10건 중 3건은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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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 외식배달료 4.3% 올라... 10건 중 3건은 3000원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12.29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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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외식배달비지수 작성 결과 발표
통계청은 최초로 배달비를 조사한 ‘외식배달비지수 작성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통계청은 최초로 배달비를 조사한 ‘외식배달비지수 작성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앞서 통계청은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 이용 증가와 배달료 상승에 따른 배달비 체감물가 지표 제공 요구 증가에 외식배달비지수 작성을 추진했다.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매달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조사했다. 배달비는 배달 주문 가격과 매장 주문 가격의 차이로 산정했고 거리 등 추가 할증비는 반영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12월 외식배달비지수는 104.3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9%였던 11월 상승률보다 0.4%p(포인트) 높아졌다. 수도권은 작년 동월 대비 4.6%, 비非수도권은 3.9% 각각 상승해 수도권의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배달비 분포별로는 3000원대가 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원대 30.9% ▲4000원대 11.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외국식’의 경우 배달비 2000원대가 37.8%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음식’은 3000원대 59.5%, 커피 및 음료와 한식도 3000원대가 각각 47.9%, 49.8%를 보이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매출 비중 별로는 ▲간이음식(48.8%) ▲외국식(22.6%) ▲한식(11.6%) ▲커피 및 음료(7.0%) 순이었다. 전체 업종 평균적으로는 ▲배달 24.5% ▲매장 75.5%였다. 

통계청은 “외식배달비지수는 처음으로 배달비를 조사해 실험적 통계로 작성‧공표했다”며 “앞으로는 분기별로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온라인 조사로 전환해 외식배달비지수를 작성할 계획”이라며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 개편 시 신규 품목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다음은 통계청에서 공개한 외식배달비지수 작성 결과 Q&A다. 

Q1. 외식배달비 조사를 어떻게 했나요?

기존 소비자물가 외식 조사 대상처에서 서비스 조사 기간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조사해 외식배달비를 파악했습니다. 이때 배달 가격에 포함된 배달비는 거리 등 추가 할증비가 적용되지 않는 배달비로 기본배달비에 해당합니다. 

Q2. 배달 가격에 기본배달비만 포함해 외식배달비를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식배달비는 해당 외식업체에서 배달비를 책정하므로 조사 대상처마다 거리 등에 따라 할증비가 수시로 변동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외식배달비 실태 파악을 위해 소비자물가 외식 대상처 중 배달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실시됐고 가격 대표성, 조사 용이성, 계속성 등을 고려해 배달 가격에 기본배달비만 포함해 외식배달비를 조사했습니다.

Q3. 향후 온라인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는 소비자물가 대상처에서 외식배달비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조사 대표성 제고 및 배달 형태에 따른 배달비 변동 반영을 위해 온라인 조사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종 결제가격(최소거리 기준, 기본배달비 및 최소할증비 포함)을 조사해 외식배달비지수만 작성‧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매월 외식배달비 변동 추이를 파악해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 개편 시에 신규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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