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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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 개선할 것”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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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장면이다. 사진=소방청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또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이다. 이는 작년(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할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현행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의 처우 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의 봉급을 추가로 올린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 수당 가산금도 각각 50%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 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또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IT 전문가, 의사 등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민간인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맡기는 직위에 대해 연봉 상한을 폐지한다. 현재 민간 경력 10년의 전문가를 공직에 채용한 경우 최대 약 7000만원의 연봉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2억~3억원대 연봉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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