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제품 판치는 세상...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마약류 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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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제품 판치는 세상...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마약류 검사 받는다!
  • 이사론 기자
  • 승인 2024.0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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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기호품 형태의 대마제품 유통 중
대마제품, 모르고 선물받아 국내 반입해도 처벌받는다
‘THC, CBD, CBN’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사진=관세청
대마가 함유된 젤리와 오일, 다양한 대마 함유 제품이 나오고 있다. 사진=관세청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3일 병무청이 병역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 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했다. 허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입영 대상자가 검사를 받게 되었다.

현재 검사 대상 마약은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이지만 앞으로는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 2종이 추가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입대를 앞두고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645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27명(0.42%)이다. 

지난해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무료로 나눠준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 여전히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마약을 접할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다.

관세청은 2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기호품 형태의 다양한 대마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대마제품을 온라인쇼핑이나 해외여행에서 구입해 반입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유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대마제품을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여행을 가기 전에 대마 등 마약류 규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THC, CBD, 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된다.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대마제품이 마약의 늪에 빠뜨리는 입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대마를 맛보면 이후 점점 더 강도가 센 마약을 찾기 때문이다.

사탕으로 위장하여 어린이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는 무서운 세상에서 자나깨나 조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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