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 병장의 월급 125만원’...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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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860원, 병장의 월급 125만원’...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는?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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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오르고 병장의 월급은 현행 100만원에서 125만원까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앞서 지난 1997년도부터 매년 1월과 7월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해 왔다.

지난달 31일에 공개한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책자에 따르면, 우선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고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올 상반기 중 전용계 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7만8880원,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 포함 206만740원이다.

오는 3월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 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현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현행 한부모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 한 부모는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 기준도 상향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넓힌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바뀐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한다. 월 상한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도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한다. 또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을 출시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부담 경감 사업을 신설한다. 해당 사업은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도 새로 마련해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호한다.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 의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 요건은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확대됐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 월 납입한도는 최대 50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오는 5월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K-패스’가 도입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군 장병의 월급은 병장 기준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5월 중 신설된다.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과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한다. 또 오는 12일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한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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